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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이익 서울 전체로” 법 개정 촉구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7.07 10:27 수정 2020.07.07 10:27
조회 132추천 1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개발이익의 81%를 강남 3구가 독점하는 현행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GBC) 개발이익 1조 7491억 원이 강남 외 다른 지역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를 공개 저격한 것이다.


박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가 지난 5월 6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해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 원을 강남에만 쓰게 돼 있어 답답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GBC는 현대차 그룹이 사들인 옛 한전 부지에 짓는 신사옥으로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은 GBC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강남구와 송파구 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박 시장은 이에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 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허가하면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이 돈을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반시설에 쓰도록 규정한다. 고층 건물을 짓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인근에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GBC 공공기여금’ 공유 문제는 지난 2015년 이른바 ‘강남구 독립선언’을 촉발할 정도로 논란이 첨예했던 사안에 속한다.


서울시가 GBC 공공기여금을 두고 “서울시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특별자치구 지정’ 주장을 들고 나오며 반발했다. 강남구 개발 이익은 강남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이 공공기여금 배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논란을 겨눴다고 풀이된다. 공공기여금 역시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강남 3구 내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대가로 강남·강북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 내에서 고루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온 상황인데 당황스럽다"며 "박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 취지는 일부 동감하는데, 실제 적용할 때의 법리적인 문제나 갈등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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