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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개정안 中 주목해야 할 것은?

WISEMAX 입력 2018.08.30 14:02 수정 2019.02.25 14:04
조회 818추천 0

7월 30일,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부 발표안에 불과한데다, 입법 절차인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내용에 변경 될 소지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본다면 2018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들은 큰 틀에서 보자면 부자 증세, 서민감세의 목표 하에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소득차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개정안으로 발표된 내용 중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항 개정 내용은 크게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편안'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추진되는데요. 이는 지난 6월 말에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 관련 개편 권고 안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먼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5%씩 인상할 예정인데요. 2020년에 90%까지 인상할 예정이라네요. 과표 기준이 매년 5%씩 인상되니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단계별로 인상되게 되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 초과분부터 0.1%~0.5%까지 인상이 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0.3%의 추가 과세가 붙게 된답니다. 종합합산토지도 0.25~1%까지 세율이 인상되며, 상가, 공장, 물류시설 부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변동없이 현행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정보는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와 함께 세부담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에 대한 살펴볼텐데요. 첫번째로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게 되었답니다. 올해까지는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 등록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을 400만원으로 적용하여 미등록자와 차이를 두는 건데요. 그 뿐 아니라, 추가로 필요 경비율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액감면 대상도 현행 종합과세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을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들을 위해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 주택 사업 등록자의 세액감면 혜택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을 확대하여 분리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19년 1월 1일 이전 주택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택 임대 보증금의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3억원 이하(&60㎡ 이하)에서 2억원이하(&40㎡ 이하)로 범위를 축소하여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이 2018년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세제들의 주요 내용들인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사항은 몇가지가 더 이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배우자 항목에 있어서 법률상 이혼만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대 구성원으로 보는데요. 때문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답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게는 적용 사례가 드물겠지만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및 미신고시 제재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및 미신고시 제재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 혹은 투자운용(임대) 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취득가액과 투자운용액, 처분가액이 각 2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취득, 운용, 처분 가액의 10%(최대 1억원)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이상이 2018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인데요. 국회 입법 과정 중 어떻게 조정되는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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