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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전기요금 할인 팁

WISEMAX 입력 2018.08.31 18:25 수정 2019.02.25 14:06
조회 9835추천 9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냉방기구 없이는 한 시간도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원하게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다음달 도착할 전기 요금 고지서에 다들 시름이 깊어졌죠. 누진제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적용되는 전기 요금 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18년 하계 주택용 전기 요금에 대한 할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순수 주거용 가구로 여름철 기간 한시적으로 할인 적용을 받게 되었답니다.
현행 주택용 전력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계 기간 동안에는 각 단계별로 100kwh씩 초과 완화시켜 현행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 단가를 적용 받게 됩니다.

 

 

 

검침일 기준으로 할인 적용 기간은 7~8월 혹은 8~9월분 요금으로 나뉘어 적용 받게 되며, 청구서가 기 발송된 경우라도 다음달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책도 한시적으로 확대되는데요.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폭염이 더욱 힘든 분들을 위한 할인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신가구 등에 대한 30% 일괄 할인을 적용하고, 할인 한도 역시 30% 확대하여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에 출산가구에 대한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한 것인데요. 올해 8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 신청하시면 올 7월분부터 소급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늦더라도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만약 기존에 신청하여 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이 되지만, 혜택을 받으시다가 종료되었다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 기존에 다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할인은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산 할인혜택은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제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면서 보육을 위해 자녀를 부모님 댁 등 다른 곳에 맡겨 놓으신 경우를 위하여 아이의 실거주지에서도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꼭 참고하세요.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23)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할인 혜택으로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자동이체 등록시 1%(최대 1,000원)와 이메일 청구서 등록시, 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가정 내 다양한 가전기기들의 전력 소비량과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미리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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