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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부동산엔 과연 무슨 일이?!

WISEMAX 입력 2019.01.14 11:46 수정 2019.01.14 12:03
조회 307추천 0

 

 

2018년 무술년 한해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는데요. 2018년은 '다사다난, 다사다망'했다는 말이 어울리는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단어가 어울리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2018년 부동산에는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와이즈맥스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17년부터 이어진 주택 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에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었는데요., 그 동안 현장 접수로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와 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었답니다.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검증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했는데요. 기준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여 재건축 사업의 구조안정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3월에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5년간 100만호의 공적 주택 공급에 따라, 2018년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계획은 총 14만 8천여호로 권역별 및 사업자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201712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등록임대주택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 서비스가 42일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 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답니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획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2배로 확대 되었으며 자격 기준도 크게 완화가 되었답니다. 또한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되었던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장시간 모델하우스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답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실현을 목표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년 주거종합계획 628일 발표되었답니다. 해당 계획은 크게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는데 무엇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후분양 활성화로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며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는 LH 18년 하반기 착공물량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9년 후분양 실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18년 화성동탄 등 4개 택지), 기금 대출 지원강화(한도 최대 3천만원 상향, 금리 0.5%p 인하) 및 후분양 대출보증 개선을 주요 추진 계획으로 발표하였답니다.

상반기엔 다양한 일이 많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2018 하반기 부동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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