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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미계약분 경쟁률 치솟는다

경제만랩 입력 2019.03.25 15:55 수정 2019.03.25 15:57
조회 160추천 2




| 서울 아파트 미계약분 청약 과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 미계약분을 노리는 이른바 ‘줍줍’에 대한 인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줍고 줍는다는 신조어 ‘줍줍’은 청약에 당첨됐으나 청약자격 미달 등으로 계약포기에 따른 잔여물량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최근 청약미달 사태가 늘어나자 미계약분을 노리는 수요자들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대구 중구에 위치한 ‘남산 자이하늘채’에서는 44가구의 미계약분이 발생하자 2만 6649명이 몰리며 미계약분 잡기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또, 올해 1월에 분양한 서울 동대문 용두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잔여분 추첨에도 60가구 모집에 3000여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 미계약분,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없기 때문!


이렇게 미계약분 잡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청약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선 청약통장과 청약가점이 높아야 하지만, 미계약분은 청약통장과 가점을 따지지 않고 무순위 추첨방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김홍수씨는 “청약가점이 낮아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웠지만, 미계약분으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대출규제로 반사이익 받은 현금부자들 부동산 쇼핑한다


문제는 현금부자나 유주택자들이 알짜 미계약분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9·13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유주택자에겐 청약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까지 겹치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미계약분이 쏟아졌고, 청약제도 강화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유주택자와 현금부자들은 미계약분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이익을 누리는 것은 현금부자”라고 말했습니다.



| 무주택자 청약당첨 기회 높아지면 뭐하나…분양을 못 받는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우 매력적인 입지는 분양받을 엄두도 못 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 등 주요 사업지들은 9억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가 확대됐다고 해도 우수한 입지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는 극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계에선 1순위 청약경쟁률이 무의미하고 계약률이 중요하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계약분 26가구가 나왔던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잔여가구 모집엔 2만 3000여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는 4489만원으로 전용 84㎡ 분양가는 17억원 수준으로 중도금 대출이 안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현금부자는 다 몰린 셈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1순위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 실수요자는 현금이 없고, 현금을 쥔 자산가들이 미계약분 물량을 거둬가고 있다”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청약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미계약분, 이대로 괜찮을까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높아졌다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돈 있는 사람만 새 아파트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원 아래로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의 가장 큰 매력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높아진 분양가로 실수요자는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결국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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