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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낮추고 옵션비는 높인 건설사들

경제만랩 입력 2021.07.19 14:57 수정 2021.07.19 15:01
조회 4468추천 1

 

|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뚫긴 했는데…옵션 비용만 억 단위

 

#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홍대입구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진기(37)씨는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청약에 도전해 결국 지난해 6월에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수 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뚫고도 계약서를 놓고 다시 한번 김진기씨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필수 옵션으로 불리는 발코니와 붙박이장, 에어컨 등의 옵션이 너무 많아졌고, 추가비용도 수 천 만원에 달해 도대체 어디까지 옵션을 넣어야 하는지 가늠이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김진기씨는 “아파트 분양에서 발코니 확장이 필수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분양가에 잡히지 않고, 옵션가로 분류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분양가는 낮추고 옵션비를 높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 건설사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상 옵션비 추가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치열해지면서 발코니 확징비 등 각종 유상 옵션 비용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분양시장 열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종 유상 옵션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도 수 억원에 달하는데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컨 설치 등 옵션에 수 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책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파트는 무상 옵션이라며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발코니와 옵션비용을 올려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비용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같은 강남 아파트라도, 발코니 비용은 850만원 차이

 

대표적인 유상 옵션에서는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옵션으로 불리면서 건설사도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염두하고 모델하우스를 설계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도 발코니 확장부분까지 포함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코니 확장비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3000만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치에 시공사가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포 디에이치포레센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이 1950만원이었지만,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확장비용이 1100만원으로 책정돼 두 아파트의 발코니 비용이 850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난방비 절감과 인테리어까지 효과가 있는 현관 중문,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전용면적 84㎡라고 하더라도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아파트마다 차이가 제각각 측정돼 청약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이제 분양가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만 1억원...시행사, 발코니 확장 안하면 계약체결 거부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만 최고 1억 4000만원이나 하는 아파트도 등장해 화제였습니다. 시행사 ‘한투디앤씨’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분양한 ‘소사본동 부천현진에버빌’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20%에 달하는 억 단위를 넘은 데 이어,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아파트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뿐만 아니라 불박이장과 냉장고장, 신발장 등 10개 추가 폼목이 포함된 금액이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강제에 분양 계약을 거절당한 청약 당첨자들은 초고가 발코니를 선택해야 할지 반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발코니 확장 계약 강요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지만, 시행사는 불법이라도 관계없이 자신들 뜻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시행사 측에 행정처분을 내놓았습니다. 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요구할 경구 주택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아파트 옵션, 목적에 따라 선택할 것

 

이렇듯 아파트 옵션비용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청약자는 목적에 따라 옵션을 선택이 가능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취향에 맞게 옵션을 택하고, 전세나 전매가 목적이라면 가장 기본인 발코니 확장과 중문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옵션이 많을수록 취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유상 옵션까지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옵션이 많다면 매도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는 내부나 마감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도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옵션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맞춰 옵션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 옵션을 택할 때 분양가 인하와 절세효과가 있지만, 옵션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하자관리에도 취약합니다. 나만의 인테리어를 공사를 한 후 입주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설사의 잘못인지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건설업계도 고분양가 관리,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통제가 심해진 상황에 옵션비용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택지비, 공사비는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옵션비용을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야 발코니 확장비용이 과다한 기현상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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