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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 이하 주택 소유는 무주택자?

경제만랩 입력 2018.12.03 10:52 수정 2018.12.05 13:42
조회 48342추천 15

또 바뀌는 주택청약 제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앞으로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주택청약제도가 또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곧 시행하는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1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입니다.

 

1978년 법 제정과 함께 시작한 주택청약제도는 40년간 모두 138차례 개정했습니다. 1년에 3.5회꼴로 변경된 셈인데요. 변경이 너무 잦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매번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에서 알아두면 좋을 청약제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이전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입주권은?

 

현재는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나, 이번 제도 개편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규칙 개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규칙 개정 후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규칙 개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라도 그것을 규칙 개정 이후에 매수하여 실거래가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소형 저가주택 특례 인정기준

 

* 해당 제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적용하며,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주택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제도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1채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전매대상 적용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간의 공동명의 변경도 전매 1회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첨 후 계약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청약 못해

-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한 번이라도 청약 당첨 경력이 있는 자와 그 세대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년입니다.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청약을 제한합니다. 다만, 미분양 후 선착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분양 연기된 힐스테이트 북위례. 무주택자 가운데 50%를 가점으로 뽑고, 나머지 50%의 75%는 무주택자,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 나의 무주택기간 몇 점인지 알고 싶다면?

- 이혼·재혼 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일반적으로 주택소유 여부와 만30세 이전 결혼여부를 기준으로 자신의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 미혼자의 경우 0점이며,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인 32점을 받습니다.

 

만 30세 이전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그 후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재혼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입니다. 또한 이혼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독신인 경우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생각보다 더욱 복잡한 주택청약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 FAQ’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약제가 무주택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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