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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황이라는데 공인중개사에 왜 이렇게

경제만랩 입력 2019.01.02 17:29 수정 2019.01.02 17:33
조회 214추천 1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만 20만명 

 

 

# 1년 전 마케팅회사를 그만 둔 32세 김병진씨는 새 직장이 아닌 공인중개사 학원을 찾았다. 매일 야근하는 직장생활을 접고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김씨는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고 해도 꾸준히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딪쳐 볼만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20~30대 공인중개사 수강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주부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간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총 응시자는 19만 6939명으로 해마다 응시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30세대들의 응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30대 응시자가 8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응시자 중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 달에 1건만 중개해도 최대 600만원 벌 수 있기 때문

 

2019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꽁꽁 얼어붙어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됐고 2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제 지역 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도나도 공인중개사에 몰리는 것은 한 달에 한 건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 9억원 미만 주택의 거래 수수료는 0.4~0.6%, 9억원 이상은 0.9% 이하의 거래수수료를 받습니다.

 

서울 중위 아파트가격이 8억 4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중개사가 최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672만원(매수자ㆍ매도자 양쪽 336만원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합격만 된다면 바로 사무실을 개점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연 매출 1200~2400만원이 가장 많아

 

한달에 1건만 중개해도 670만원 남짓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부동산 중개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해도 회원업소 가입부터 지역 통신망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곳에는 인수를 받지 않는 한 사무실 마련도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나 도로에 빽빽히 들어선 공인중개사무실만 봐도 경쟁이 치열해 이들의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1200~2400만원이 가장 많은 22%로 나타났고 2400만~3600만원이 21%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 “좋은 시절 다 지나갔죠” 부동산 규제로 거래절벽 지속

 

 

공인중개사는 늘고 경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설상가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지난 1~1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2016년에만 해도 63만건 하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에는 52만건으로 2년새 16%나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시장까지 진입하면서 부동산 중개 외에도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포화상태에 놓인 중개시장, 대안 생길 수 있을까

 

주말 출근에 입주민 민원, 시장 분위기까지…낙관은 금물

공인중개사들은 주택매매 거래량도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상황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을 주도한다는 세간의 인식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의 요청에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올리면 커뮤니티와 부녀회에서 집값을 내리냐며 욕설과 인식공격을 하고 동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거래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녀회와 입주민 커뮤니티 등 중개업소 업무방해 행위와 일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주말 출근은 물론 입주민과의 관계,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분위기 급변 등 마냥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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