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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세권이라 광고해놓고, 학교가 안 들어선다면?

경제만랩 입력 2019.10.29 17:17 수정 2019.10.29 17:20
조회 138추천 0



| 아파트 프리미엄 중 하나! 학세권!!


# 지난 2015년 서울 관악구에 전세로 지내는 직장인 김명중씨는 학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 개교한다던 단지 내 초등학교의 설립이 교육부 심사에서 3차례나 무산되면서 학교 신설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받을 때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안내책자에서는 학교예정부지라고 표시하고 학교 이미지까지 만들어놨지만,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학교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유로 건설사가 허위광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 맞추는 것은 흔하지 않아…


학교신설에 관해서 건설사들은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 건립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손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가 지정되고 학교가 신설될 것이라고 광고했는데, 관할 교육청이 학교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신도시 기반시설과 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아파트 입주율과 학생수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개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입주 동시에 학교신설 문구가 있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과장된 측면이 있는 광고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때문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획된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자체를 철회하고 싶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과대 포장한 광고를 많이 쏟아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광고는 걸러내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죠.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사내 법률팀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광고를 할 때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학교설립을 알리긴 했지만, 건설사는 책임없다


법원도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될 교통, 교육, 행정, 문화,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분양광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현가능성을 과장해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기망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체결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입지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가 될 가능성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분양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학교 신설과 관련해 건설사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72487 판결) 


법원에서는 분양광고에서 학교의 설립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아파트 옆 학교 신설이 계획돼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정도여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학교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시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건설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 허위광고, 선 분양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 


이처럼 아파트 준공이 다가와도 건설사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받는 건 쉽진 않습니다. 입주민 등과 소송하더라도 대형 로펌을 끼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가 쉽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덜 보려면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광고에 학교 신설(예정)이라는 광고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 같은 피해는 아파트를 안보고 계약하는 선 분양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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