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 1위는?

경제만랩 입력 2020.02.13 10:20 수정 2020.02.13 10:34
조회 302추천 0



|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지난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5.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124만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84만원으로 집계돼 5.34%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주의 경우 지난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월에만 하더라도 광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92만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265만원으로 치솟아 올라 1년간 15.84%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 전매제한도 짧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광주, 분양가 치솟아도 완판


실제로 지난해 광주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무등산 자이&어울림'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200만원대로 전용 84㎡평형이 4억 7000만원 상당에 분양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12월 광주 북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고운라피네’ 전용 84㎡ 분양가가 3억 7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1년만에 1억이나 오른 것입니다.


광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에도 적용받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새 아파트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 2018년 분양가 상승률 1위 기록했던 대전, 고분양가 논란에 1.50% 하락


지난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2위는 제주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제주시의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가 1,129만원이었지만, 12월에는 1,281만원으로 13.46% 상승했습니다. 이어 세종시도 같은 기간 3.3㎡당 분양가가 1,008만원에서 1,141만원으로 13.19% 올라가면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월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가 2,508만원에서 2,625만원으로 1년새 4.67% 상승했으며 인천 11.68%, 경기 5.4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32.40%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대전의 경우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통제를 나서면서 지난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56%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 서구에 분양한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의 경우 조합 측이 분양가를 3.3㎡당 1,200만원으로 측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3㎡당 분양가를 63만원 낮춘 1,137만원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고 당첨 기준을 강화해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서울 분양아파트들은 로또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고, 비규제지역은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까지 증가해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