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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대출보증’ 승인?...본격적으로 ‘후분양제’ 파헤치기

리얼투데이 입력 2019.03.19 10:58 수정 2019.03.19 10:59
조회 116추천 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후분양 대출보증’을 처음 승인하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 대출보증’은 주택 공정률이 60% 이상 되는 시점에서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첫 승인 대상은 경기 '평택 신촌지구 A3 블록 사업'으로, 전체 1,13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먼저 지은 후 오는 2021년 8월 분양할 예정이다.


HUG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후분양로드맵이 담긴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보증대상(총 가구 100%) 및 한도(가구별 70% 일원화)를 확대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후분양 표준PF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HUG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 대출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분양권 전매를 막아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요자 입장의 경우 낮게는 2~3억, 많게는 5~6억이 넘어가는 집을 꼼꼼히 따져가며 볼 수 있는 선택권 또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은 정반대다. 분양에 실패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사업주체가 모두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입지 및 수요가 많은 단지를 분양할 때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리스크가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실정이어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분양 사업의 정착을 위해 자금 조달 체계 검토 및 건설 금융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비자의 알 권리인 후분양제가 오르는 집값이 분양가에 반영돼 가격이 비싸져 역으로 실수요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서울 등과 같은 지역에서 대출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장단점이 뚜렷한 후분양제는 향후에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이 제도가 과연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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