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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1.30 16:44 수정 2018.01.30 16:49
조회 831추천 1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핵심 내용이 담긴 주거 복지 정책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정부가 대여해서 싸게 임대하여 주거나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 등으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19만 호(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6만 호), 신혼부부에게는 20만 호, 저소득층에게는 41만 호(공공임대주택 27만 호, 공공지원주택 14만 호), 고령자에게는 5만 호를 공급하여 총 10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인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 중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만을 위해 만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장이다.



청년 청약통장의 혜택은 ‘고금리 혜택’을 꼽을 수 있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가 1.8%인 반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연 600만 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2.5~3.3%로 적용된다.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년~10년은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단,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엔 1.8% 적용)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될뿐더러 연간 납입한도인 240만 원의 범위 안에서 40%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층 주거 복지 제도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만 19~29세 무주택 세대주(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상태) 여야 한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세대분리를 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통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 기간을 인정해준다.


이외에도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25만 실, 기숙사 5만 명 등 총 30만 실 공급을 예정 중에 있으며 25세 미만도 전 세대를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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