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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올해가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적기?

리얼투데이 입력 2018.01.30 17:45 수정 2018.01.30 17:49
조회 11293추천 3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제도와 주거 지원 등의 소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위해 도입되는 대출, 청약, 임대주택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신혼부부 대출 혜택


2018년에 새롭게 바뀌는 DTI에는 미래소득이 반영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보다 조금 유리해졌다. 올해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출 우대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0.2%의 우대금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출시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집값의 70%)까지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5%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금리인 2.05%보다 싼 1.70~2.7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주목해 볼만하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은 기존에 수도권은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를 지원했다. 여기서 신혼부부의 경우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신혼부부라면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의 한도를 기존 금액에서 3000만원 늘려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80%로 늘어났고, 우대금리는 최대 1.1%포인트를 적용해 1.2~2.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청약 기회 확대


신규 분양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특별공급에 신청하면 일반 청약 접수보다는 당첨될 확률이 높다. 기존 10%였던 특별공급 비율도 최고 20%로 공공분양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신혼부부 혹은 청년 공급 비중이 커졌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지난해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및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먼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임대시세의 95% 수준으로 초기 임대료를 제한했다.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됐다. 기존 뉴스테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는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마다 혼인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적으로도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각종 제도와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 작성 : 리얼투데이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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