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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신혼 희망타운 조성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2.01 18:01 수정 2018.0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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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지원대상에 대한 각 내용 중 청년을 주제로 하여 내용 소개를 했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 중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특화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 호를 공급한다. 이때의 정부가 말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혼인 5년 이내의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되었으며 경쟁 발생 시에 자녀수와 거주기간, 납입 횟수 및 혼인 기간을 산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임대 20만 호 중 7만 호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 및 임대를 해주는 '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신혼 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기존 공공보유 택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예정인 분양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 희망타운 물량은 당초 5만 호에서 7만 호로 늘렸다.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되 분양형(입주 시 소유권 취득)과 임대형(분양전환 공공임대) 중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 수서 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양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김포 고촌, 화성 동탄 2 등이 선도지역 대상자다.


신혼 희망 타운의 자격요건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이며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시 120% 이하 등 공공임대 주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최근 완화된 조건으로 무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기존 분양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특별공급도 2배로 늘어난다. 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늘어났다. 또한 최근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방안으로 신혼부부 전용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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