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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안전장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2.05 09:44 수정 2018.02.05 09:46
조회 8534추천 15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3만 9245가구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도 커진 만큼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기 전에는 집주인 확인(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가입이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달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보증금 한도도 늘어납니다. 수도권의 경우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저소득ㆍ신혼ㆍ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30%에서 40%로 조정돼 보증료 부담도 덜게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이 할인돼 월 1만 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단독과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의 60% 이내에서 보증해 줬습니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여러 세대가 세입자로 있는 경우가 많은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인 다가구 주택에서 근저당권 6억 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는 1명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 가능합니다. 신규 전세 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입니다.


신청일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일로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입방법은 전국의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위탁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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