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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저소득층과 고령자편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2.05 15:37 수정 2018.02.05 15:40
조회 167추천 0


올해 시행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의 마지막 대상인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시행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자가점유율이 매우 낮고, 지하·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며 아동가구 비중이 전체 아동가구의 11.7%인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복지서비스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이에 공적 임대주택 41만 호를 공급하며 기존 주거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일반 가구 대상 공공임대 27만 호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주택 총 14만 호를 공급하여 총 공적 임대주택 41만 호를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기로 하였다.

 


주거 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로 주거 급여 지원대상 선정 시 기존에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약 54만 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총가구를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그중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43%에서 45%로 확대될 예정이다.

(43% 기준 : 1인 가구-월 소득 71만 원 / 2인 가구 121만 원선)


이 외에도 파산 등 불의의 상황에 처했거나 재난으로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였으며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소녀 가장에게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0.2%p까지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은 고령가구를 위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을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 5만 호를 공급한다. 또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등 취약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해주는 대신, 정부가 제공하는 노후 맞춤형 임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지원 수준에 더해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수선유지 급여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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