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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계약하고 집수리 지원금 받으세요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2.06 10:03 수정 2018.03.06 17:30
조회 22288추천 6

앞으로 8년 이상 장기로 전세계약을 체결 시 집주인이 최대 800만 원의 집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임대주택은 특성상 1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통해 집주인들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 바로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입니다. 


<전세임대주택과 타 제도의 비교>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란?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의 대상은 우선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들 주택으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수선비가 지원되는 공사의 범위는 입주자의 거주공간 수선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은 거주공간 이외 부분(방수·상하수도 등)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전국 평균 임차료 등 관련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


더불어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래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 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집수리 지원과 장기 계약 주택에 대해 별개로 융자(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단열 등)하는 경우, 민간 금융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대출 지원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 2천만 원(1세대 당), 단독주택 5천만 원(이자 지원)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30%이상)에 따라 1~3%의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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