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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 - 미분양 편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5.24 18:06 수정 2018.05.24 18:07
조회 431추천 0

 

 

최근에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초혼부부,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예상을 하면서 청약통장도 아끼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상품은 미분양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소형 타운하우스 등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주거 상품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며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분양업체에서 다양한 평면, 특화 설계가 도입되어서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환경을 선보이는 주거용으로 부동산에서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약 통장을 아끼면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봤을 때 먼저 미분양 물량도 다시 봐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5만 9104가구로 전월 대비 1774가구 증가했으며,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5만 9104호보다 1월 대비 3.0% 증가한 총 6만 903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 만해도 10만 가구 이상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은 쏟아지고 있는데 실수요의 관심은 특정 단지에 쏠리면서 미분양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로또 청약'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많은 지역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중에서 잘 고른다면 의외로 괜찮은 곳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지요.

 

까다로운 청약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와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계약 포기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당첨자 선정은 건설사에서 추첨으로 하거나 선착순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선착순 방식은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식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방문해야 로열 동의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첨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거나 특정한 날짜에 견본주택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입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분양 당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청약시 2~3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입주가 임박한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층, 호수를 결정하는 신규 청약과는 달리 물량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미분양 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그동안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 비해서 금융비용이 그만큼 절감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따라 분양가 할인이나 중도금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함도 필요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의 수요와 공급량을 확인해 봐야 하고 신규 분양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지속적,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없는 지역이라면 미분양 물량도 소진되고 나중에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견본주택만 방문하고 사업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계약자들이 있어서 계약 전에 사업 현장은 반ㄷ시 방문해 봐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도로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편의성, 교육, 문화시설 등 주변 환경도 충분하게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는 먼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아도 인근 지역에서 다른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 등 도 확인해 보고 이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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