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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계약 아파트, 아파트투유에서 신청하세요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5.25 09:35 수정 2018.07.05 11:27
조회 11188추천 2

미분양·미계약 아파트 아파트투유(Apt2 you)에서 신청하세요


■ ‘뜻밖의 대박 기대’ 유 망분양단지 청약경쟁률 수백 대 1 기록

 


아파트 청약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계약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추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까닭이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분양한 '한신 더 휴 리저브' 미계약 물량 추첨은 총 40가구 모집에 무려 5만3880명이 지원해 1347대 1이라는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분양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36가구의 미계약 물량 추첨에 1200여 명이 몰린 바 있다. ‘래미안 DMC 루센티아’ 역시 25가구의 미계약분에 1500명이 현장을 찾았다.


지난 23일 미계약분 8가구 온라인 접수를 받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2만 2431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280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망 분양단지 경쟁 치열… 공정성 높아질 것


미계약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유망 분양단지들의 미계약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건설사들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온라인 추첨이나 현장 추첨 등 임의대로 물량을 처분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장 추첨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추첨 확률을 높이기도 하고,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중개업자들이 싹쓸이 해가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 추첨의 경우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투기수요까지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해 실수요자 당첨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 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분 청약 가능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청약통장 없는 사람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받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 3순위 제도 부활


이번 개편 방안은 지난 2015년 주택청약제도 간소화에 따라 폐지된 청약 3순위 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3순위는 1·2순위와는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순위가 정당계약에 속해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미계약 물량에 한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무턱대고 덤비는 묻지 마 투자 ‘위험’

 


미계약분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 있다. 84㎡ 기준 15억 원에 가까운 분양대금 중 잔금 40%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하남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는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로 약 2~3년간 설정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세차익만 보고 묻지 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면서”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전매기간, 자금 조달 방안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매입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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