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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새내기라면 알아두자. 원룸 비용 아끼기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6.11 13:28 수정 2018.06.11 13:28
조회 20463추천 8

# 혼자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배달음식 주문을 확 줄였다. 주말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는데 배달비를 따로 받는 가맹점들이 생기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가 거리가 있거나 대학 진학과 동시에 독립을 하게 되는 새내기들부터 사회초년생들까지, 이런 자취생들에게 월세비용, 식비, 자취 한 달 생활비는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오늘은 자취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취 비용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주민세 

 


자취를 하는 자취생들은 따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생 신분의 자취생들은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8천 원 정도의 주민세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팩스 한 번으로 학생증을 보내고 주민세 아끼는 건 어떨까?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2017년부터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등 계약자 포함)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또는 방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통장 이체내역 이 3가지를 준비하고 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나 노후한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로 엘리베이터 보수나 외벽 도색 등에 사용되며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득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하는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집주인에게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공지를 한 후 이사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 집주인은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로 위에 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들 수 있다.


공인중개사 복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했다면 그에 마땅한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기로 과다 복비를 내게 됐다면 자취방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


1인 가구들은 물가상승에 더욱더 취약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인 및 고령자 가구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1인 가구의 2011~2017년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였다. 전체 평균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생활비와 용돈의 지출 비중은 자취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본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의 생활비는 월 44만 6000원,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은 65만 5000원을 지출해 21만 원가량 부담이 더 컸다. 용돈도 본가에서 통학하는 학생보다 자취생들이 월평균 5만 원을 더 쓰고 있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자취 비용 아끼는 방법, 오늘 이 글을 통해 자취 새내기에서 벗어나 보자.


역세권으로 교통의 편리함까지 갖추고서 자취를 시작하고자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해 운영 중에 있는 힐링 하임은 각 서울대입구역(봉천동 43-1), 대방역(신길동 94-7), 낙성대역(봉천동 1687-18)에서 3~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원룸, 투룸, 1.5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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