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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건물이 붕괴되면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리얼캐스트 입력 2018.06.18 08:31 수정 2018.06.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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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장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됐어요




“용산에서 붕괴된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입니다. 건물이 사라지면서 1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장을 잃게 됐습니다. 관련해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3일 무너진 용산 재개발구역 내 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네이버 지식IN에 올린 질문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물은 1966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곳곳이 깨지고 금 간 낡은 건물이라도 세 들어 생업을 이어갔던 자영업자들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은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났는데 책임자는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로 인해 붕괴됐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원인이라면 원인제공자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파악해야 하죠. 인근 상인들은 “국제빌딩 4구역에서 진행된 발파 작업 이후 건물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입주민들은 “한 달 전부터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고 벽 사이로 햇빛이 비칠 정도로 문제가 심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과 건물주 모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난 8일 서울시와 관계부서가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주변을 정밀감식했지만 붕괴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라 보상주체를 가려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 가능 



따라서 세입자들로선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잘못 없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상가 자체가 사라졌다면 계약은 당연 해지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할 때 이전 세입자에게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한 권리금은 회수가 불가능하죠. 




┃보험 처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만약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상 내용에 붕괴 특약까지 포함됐다면 붕괴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개발 지역의 건물이라도 극히 드문 붕괴사고까지 감안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험연구원의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2016)’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험 규모도 작고 붕괴담보특약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때문에 현 제도 하에서는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마련해야 한다



준공 50년 넘은 낡은 건물에 대한 미흡한 관리, 주변의 대규모 공사 등 이번 사고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울시에만 50년 넘은 낡은 건물이 3만 호가 넘어 이러한 사태가 또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내 노후건물을 모두 점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붕괴 위험이 큰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고요. 안전관리가 미흡한 오래된 건물들은 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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