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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8.07.11 09:11 수정 2018.07.11 09:12
조회 2973추천 1



┃조감도와 다른 아파트, 사기 분양 아닙니까?



경주 H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건설사의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된 분양 당시 조감도와 다르게, 반지하 형태로 시공돼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1층에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기둥, 내력벽으로만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로 어린 아이가 있는 가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이들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건설사가 조감도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모형의 동간 간격 등을 실제와 달리 표현했다면, 수분양자가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2005가합6359판결). 따라서 건물이 조감도와 현저히 다르게 시공됐다면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카달로그와 다르게 지어진 집



홍보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예는 또 있습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43평형이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은 광고와 달리 넓지 않았죠. 이에 43평형 수분양자들은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건설사가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끔 광고했고, 이는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7다44194 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하고 분양가에 포함시킨 경우?



만일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다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세종시 P아파트 입주자들은 중도금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15가합521158).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맞은 편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라도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건을 적극적으로 분양 홍보에 활용한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2007다59066판결).


H건설사는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해 아파트 맞은편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분양홍보 책자에 실었고, 모델하우스 내 단지 조감 모형 및 위치도에도 역명을 표시했습니다. 또 분양 홍보직원들도 방문객들에게 지하철역이 신설돼 역세권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요. 이를 믿은 수분양자들이 다소 비싼 분양가임에도 계약을 마쳤지만, 지하철역 신설이 확정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후 3년 내


앞서 예에서 보듯 법원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다양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입주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죠. 

파주시 S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분양광고에 아파트 정문과 인접한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하고, 조감도 및 공사현장 조형도에는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늦어도 아파트 입주시점에는 허위과장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고 패소의 취지로 판결했습니다(2017다212118).


┃건설사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여


허위과장분양광고와 관련된 소송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에서는 광고에 의지해 계약을 결정하는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분양자들이 승소하긴 어렵습니다. 분양과 다른 실물, 과장된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입주자들 떠안는 것이 현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분양 시 건설사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는 당장의 분양성공을 위한 허위 광고를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정부도 허위광고를 일삼는 업체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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