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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가 10만원인 곳이 있다고?

WISEMAX 입력 2018.07.16 09:20 수정 2018.07.16 14:22
조회 20352추천 10

지난 5월 발표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5.6배로 나타났는데요. 즉 모든 수입을 온전히 다 모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5.6배로 약 6년이 조금 안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값으로 수도권 지역으로만 한정해 본다면, 그 수치는 6.7배로 광역시(5.5배), 도지역(4.0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17년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로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이 17.0%로 수도권이  18.4%, 광역시(15.3%), 도지역(15.0%)로 수도권 지역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거 문제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특히나 경제적 기반이 아직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들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가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이렇듯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이외에도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 아직 경제적 기반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및 노인계층에게도 입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산업단지 부근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 층에게 최대 90%까지 공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 입주 요건은 계층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기준도 함께 파악하게 된답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45㎡ 이하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1인 가구를 위한 독신자/셰어형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타입 등으로 제공 되는데요.

 

 

거주 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통해 대학생, 청년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들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답니다. 특히, 임대료가 주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춰 공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임대료 부담이 큰 젊은 층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런 행복주택이 지난 달 6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6개 지구, 총 8,069호로 수도권 8곳과 비수도권 8곳이 진행된답니다.

이 중 양평과 가평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초순경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8월 말 경으로 연기되었으며 나머지 14개 지역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위한 서비스 및 행복주택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두셔서 행운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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