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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당신의 집은 괜찮은가요?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7.18 14:32 수정 2018.07.18 14:33
조회 1525추천 0

 

 

 

정부에서 지난 6일에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따르자면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종부세 폭탄'의 타깃은 시세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시장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가장 놀란이 되었던 부분은 고가 1주택 소유자, 실거주자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투기와 연관 지어 높은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에 대해 반발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서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를 제외하고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과표 6억 원은 시가로 치면 1주택자 23억 원, 다주택자 19억 원에 해당됩니다. 1주택자는 23억 원, 다주택자는 19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인상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다주택자 투기 근절이 목적인 만큼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 실거주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싸거나 싸거나 실수요자는 자기 능력에 맞는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이것을 투자로 볼 수도 있지만 투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세금이 작은집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세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1주택자는 오히려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자 정부에서는 은퇴세대와 실거주자를 배려해서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 *5~10년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24억 원의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159만 원이지만 '60세에 10년 보유'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111만 3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에서도 실거주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 규제가 이번 종부세 개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 방안 브리핑 중 3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세 대상이 1만 1000명 정보 밖에 안돼서 시장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율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 상승입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므로 간접적인 세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낮아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고 실제로 집값도 뛰어 올해만 공시가격이 10.19%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1월 1일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4월 30일 날에 공시합니다.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인상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여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므로 부유층이 아닌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보편적 증세입니다. 조세저항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논란에서 또 하나 자유롭지 않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10년 전 5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올라도 실거주자라면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하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면 같은 지역의 비슷한 집들도 대부분 올라서 세 부담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참여 정부의 종부세가 국민적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부동산 재산세율이 1%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이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시세가 아니고 구입 당시에 가격이라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도 10년 전 구입 당시 가격이 3억 원이면 3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비싼 집을 사고 집값 폭등의 유인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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