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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은?

부동산114 입력 2018.07.18 16:43 수정 2018.07.18 16:44
조회 657추천 1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 중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부동산이다. 비용이 큰 만큼 누구든지 신중을 기해 계약을 진행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헷갈리는 등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도 많이 일어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초보자는 어떠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 부동산 권리관계부터 파악하라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부동산은 일단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소유주가 여럿 바뀔 때 생겼던 문제들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계약을 진행하기 앞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 소유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매도이유·하자여부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 부동산 서류만큼은 본인이 직접!

 

매도자가 보여주는 부동산 서류들을 100% 믿는 것은 위험하다. 부동산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토지 공부, 판결문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묘하게 위조된 서류는 속는 것보다 속지 않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라도 번거롭지만 서류는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 분양업자의 말은 반은 듣고 반은 흘리자

 

임대수익, 고수익 등의 허위광고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분양업자는 부동산을 팔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좋은 점과 매수자의 구미를 당기는 자극적인 단어만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의 말만 믿고 분양을 결정했다가는 추후 후회할 확률이 매우 높다. 분양업자의 말을 참고하되, 부동산의 입지와 상권, 임대수익은 본인이 직접 분석해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 초보자라면 직거래는 피하라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 큰 하자를 숨기고 계약하는 사례, 계약 전과 후의 말이 다른 사례 등 직거래에서 많은 부동산 사기가 발생한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거래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자에게는 다소 버거울 수 있다. 부동산 초보자라면 허가 받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절차를 차근차근 확실히 알아가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부동산 사기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자신이 한번 더 의심하고 한번 더 알아보는 것이다. 부동산은 목돈이 지출되는 거래이니만큼 언제나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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