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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많은 임대주택 종류, 알아보자.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7.18 17:55 수정 2018.07.18 17:55
조회 172추천 0

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이나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회사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10여 종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탓에 실수요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며, 다시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 주택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다. 각 임대주택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에 주어진다.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와 50년이며, 공급주체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이고 공급면적은 영구는 전용 40㎡이하, 50년은 전용 60㎡이하이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입주 신청을 하려면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소득 및 자산의 보유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공급주체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이고 공급면적은 전용 85㎡ 이하이다.


장기전세주택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보통 전세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면 전세금 상향 조정을 하게 되지만 장기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단점이 없다. 자격조건은 무주택세대로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월평균 소득이 50%이하 거나 전용 면적이 50㎡미만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공급면적은 전용 85㎡이하이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게 된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되며 전용면적은 45㎡이하이다.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참고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지만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 등은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추후 청약에 활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별로 달라지는 임대조건이나 자격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나에게 필요한 임대주택 정보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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