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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차이점 바로 잡기

부동산114 입력 2018.07.24 19:04 수정 2018.07.24 19:05
조회 813추천 0

 

 

 

 

비조정대상지역이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대비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조건, 가점제 적용비율 등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데, 차이가 큰 만큼 머릿속에 숙지하기도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개념과 차이점을 바로 잡아보고자 한다.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초보자라면 이 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한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 부분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을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 세종이다.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

 

1)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조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을 했을 경우 1순위 기본조건을 갖출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 조건(지방의 경우 6회 이상)만 충족시키면 1순위 조건이 완성된다.

 

 

 

 

2)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되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후 6개월이다.

 

 

 

 

3) 대출조건

 

대출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로 비조정대상지역보다 각 10%씩 낮은 비율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도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2)

 

 

 

 

4) 가점제 적용비율

 

오늘날 수요자들에게 선호되는 면적은 85㎡이하, 즉 소형면적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무려 75%. 비조정대상지역의 비율이 40% 이하라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은 30%, 비조정대상지역은 0% 비율이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아주 기본적이었던 위의 내용만 확인하여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높아지는 집값과 다양한 규제강화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다. 특히 가점제의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젊은 수요층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다. 가점이 다소 부족한 수요자라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알짜단지들을 분석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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