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청년들이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준비하라!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7.26 09:42 수정 2018.07.26 09:48
조회 279추천 2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

연 최대 3.3%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키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심어줄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이 나와 주목할 만하다.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를 앞둔 것. 


국토교통부는 25일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7월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 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표로 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 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 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급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 원∼5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이다.


(기타 혜택) 청약 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 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