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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거주자 숨통 틔나” 무조건 연 5%인상 못한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7.30 09:57 수정 2018.07.30 09:57
조회 1849추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행 5%이내 상승에 주변시세, 물가상승률 등 고려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상률 산정 까다로워지며 임차인 부담 줄인다


#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A 씨. 그동안 매년 5%씩 꼬박꼬박 오르던 임대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민간 임대사업자는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임대주택은 그 상한선에 맞춰 최대치를 인상해 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조금이라도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했던 임대주택 입주가 매년 월급보다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날로 커지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A 씨에게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 앞으로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 자동으로 올리는 게 어려워짐에 따라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임대 사업자가 주변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5%로 올리는 관행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임대 사업자들은 대부분 매년 최대 상승폭인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왔다.


이로 인해 입주민과의 갈등도 잦았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선택이 매년 오르는 임대료로 인해 되려 큰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연 5% 이내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 범위가 연 5%보다 못하게 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가구 수가 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이런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며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2년 만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연 5% 규정을 들어 임대료를 10%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대료 증액을 신고할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법에 명시됐다. 이 외에 150가구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공동주택 단지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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