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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얼마가 적당한가?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7.31 15:17 수정 2018.07.31 15:18
조회 15264추천 15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받는다. 보통 집을 매매하거나 월세·전세 등의 계약 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든다. 오늘은 이러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 중개 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완불한 시점, 즉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다.

 

중개수수료에는 10%의 부가세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도 서비스의 일종으로 중개업자들은 부가세를 받은 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중개 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의 중개 보수를 고객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을 정하고 있다. 수수료 요율은 거래 부동산의 금액, ·도별 등으로 차이가 난다. ·도별 세부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특별시 기준

 

수수료 요율은 거래 대금이 커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 고액의 거래금은 요율이 낮아도 중개 보수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법정 중개 보수의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된다. ,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 금액대로 지급하고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한도액 이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바로 오피스텔이다. 본래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외 요율로 계산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거래가 대폭 증가하여 지금은 매매의 경우 0.5%, ·월세의 경우 0.4%로 제한하고 있다.

 

과다 수수료 요청 시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법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강한 의사 표시도 중요하지만 관련 중개수수료 입금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영수증에는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관련 증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 현금보다는 거래내용이 기록되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때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요청하면 중개업소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일반 과세 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10%, 간이과세사업자는 3%를 요구한다.

 

공인중개사와 계약 전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정하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협의해 금액을 조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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