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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하면 농지에도 집 지을 수 있다!

리얼캐스트 입력 2018.08.10 08:31 수정 2018.08.10 08:31
조회 680추천 2



┃농지에는 원래 집을 짓지 못하나요?



전원생활의 로망을 안고 시골에 위치한 토지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토지는 주로 농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저마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에는 주택을 짓지 못하죠. 만약 이를 어기고 농지나 임야 등의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건축물이 없는 원래의 상태로 토지로 복구하는 상태)를 해야 하며, 과태료 등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지에는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나 임야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땅의 용도를 변경하면 농지에 집 지을 수 있다!



토지가 지목상 농지일 경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농지전용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 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농민인 경우는 허가대신 신고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튼 농지법에 의해 전용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와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농지 전용 시 필요한 서류와 허가 과정은?



먼저 농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6가지 서류에는 전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피해방지계획),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시) 등이 있는데요. 이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대로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 돈을 내야 한다고?



상기에 소개된 내용처럼 농지전용의 절차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직접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게다가 농지전용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도 들어갑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부터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해 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의 지출이 발생하니 꼭 전용의 필요성이 있는 농지로 잘 살펴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농지전용 성공했다고 끝? 지금부터 시작



어렵게 농지전용이 되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더라도, 주택을 짓는 과정 또한 어렵습니다. 먼저 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공사, 지하수 개발, 하수도 공사, 정화조 공사들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택 건축에는 다양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신경 써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냥 전원주택을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시골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짓기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꿈꾸던 주택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주택을 사는 것보다 짓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원주택 건축을 원하죠. 그러나 주택 건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한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악덕 건축업자를 만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 한번 끝내면 10년은 늙는다는 이야기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니죠. 때문에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저렴한지, 주택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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