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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부동산114 입력 2018.09.10 10:00 수정 2018.09.10 10:00
조회 253추천 0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배우자의 명의로 59㎡면적 아파트 두 채, 본인 명의로 85㎡면적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A.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의 경우 월세로 연간 1,989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으로 인하여 A씨는 본인부부가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임대소득사업자 등록은 필수사항인지, 그리고 만약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A씨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 부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재산세, 양도세 등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혜택을 보려면 최소 4~5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금적인 혜택도 크지 않고, 잘못 공제받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할 때는 전반적인 재산상황과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양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행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에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며, 공제금액 등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니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A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 외의 주택들은 모두 임대소득세 부과대상일까?

 

현행은 3주택자 산정에서 소형주택인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지만, 2019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가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전용면적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 주택임대사업자, 어떻게 등록하는 것인가?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요건은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등록할 때에는 해당 시, , 구청과 세무서 양쪽에 등록해야 한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여 시, ,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10일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렌트홈이라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예비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한번쯤 꼭 방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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