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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다” 행복주택·사회적 주택 공급 잇따라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9.12 11:14 수정 2018.09.12 13:37
조회 148추천 0

사회적 주택 109호 입주자 모집에, 행복주택 4537가구 청약까지…

임대료 시세 대비 50~80%나 저렴한 집 살아보자!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과 행복주택이 잇따라 공급을 앞두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LH와 국토교통부는 11일, 각각 사회적 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예고했다. 이들 주택은 주변 각 계층별 차별 없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공통적으로 주변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이다.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사회적 주택 109호, 수도권에서 공급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주택은 정부가 2017년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주거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거 형태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이라 볼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109호다. 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총 109호로 서울 7개 동 68호, 경기 5개 동 41호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 주변시세 대비 60∼80% 저렴한 행복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공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전국 8개 지역에서 4537가구이며, 9월 12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이천 마장(290가구), 시흥 은계(820가구), 성남 고등(1040가구), 화성 동탄 2(820가구) 등 4곳 2970가구가 공급되며, 지방은 충북 괴산 동부(18가구), 대전 충남 아산 탕정(740가구), 전북 완주 삼봉(545가구), 광주 용산(264가구) 등 4곳 1567가구가 공급된다. 


금번 공급분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 8000원에서 최대 7540만 원까지며, 임대료는 최저 5만 3000원에서 최대 33만 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공급대상은 만 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며,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복주택이나 사회적 주택은 사회 취약층 중에서도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절반가량에서 최대 80%가량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좋은 조건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이를 몰라 누리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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