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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떡하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동산 퀴즈

부동산114 입력 2018.09.14 09:12 수정 2018.09.14 09:13
조회 6696추천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렵고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물론 부동산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정부 정책, 시대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주 중 하나이기에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특히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만 갖추더라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큼은 반드시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퀴즈를 통해 상황과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1. 현재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세입자 김씨,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한다. 김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답변) 이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방을 빼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은 계약기간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손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난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의 주장에 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 의외로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동산 초보자가 은근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중요성을 마음 속에 각인시키도록 하자.

 

 

 

 

질문 2. 임차주택의 수선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을까? 집주인에게 있을까?

 

답변) 집주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하는데, 만약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집주인은 이를 수선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유지의무는 존재한다. 노후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입자의 문제나 실수로 임차주택에 파손이 일어났다면 이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수선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차주택 유지와 수선의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있다.

 

 

 

 

질문 3.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골치가 아픈 집주인 박씨,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을까?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받는 보증금은 세입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연체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2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집주인은 보증금을 통해 월세를 공제하고,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상황을 알아보았다. 이처럼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은 의외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곤 한다. 부동산 지식의 경우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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