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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받고, 혜택도 받으세요!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9.14 09:43 수정 2018.09.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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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한집 건너 한집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이럴 때 어딜 들어가면 좋을까? 수요자들은 그저 발길이 닿기 좋은 곳, 외관에 더 눈길이 가는 곳을 방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소개가 아니라면, 딱히 중개업소를 고르는 기준은 없다. 


이럴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우수업체’라는 표시가 있다면 어떨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인증한 곳이 더 믿을 만하겠지’라는 신뢰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 가운데, 앞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비롯한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우수 사업자 인증제도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가 그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에 대해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한국감정원, `18.8)하고, 인증요령 발령(국토부 고시, `18.9) 등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목)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이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평가, 중개,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각종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가 부동산 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ex: 등기, 사무, 인테리어 공사, 청소 등)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우수업체 인증제도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고, 부동산에 대한 상호 연관성 있는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부동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로 하여금 우수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인증심사 기관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인증사업자로 선정하며,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는 앞으로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돼 차별점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라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차별요소로 주목해 볼 만하다. 아래에선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신청대상부터 혜택까지…

 


◎ 신청대상 : 인증 신청 대상은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 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 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연계 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 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심사기준 :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증 신청 사업자의 ①운영계획, ②전문성/법 준수, ③안정성/신뢰성, ④우수성/참신성, ⑤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하였다. 


◎ 선정 및 혜택 :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또한, 정부(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한국감정원,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누리집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며, 특히, 금년에는 인증 도입 첫해인 만큼 11월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후원 “부동산 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하여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 홍보부스 마련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기타 :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 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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