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중소•중견기업 청년은 최대 1억, 연 1.2% 저금리로 대출!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9.19 09:55 수정 2018.09.19 09:58
조회 2774추천 2

중소(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대상 

최대 1억 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 30대 직장인 A 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딱 하루가 기쁘다. 다음 날부터 줄줄이 나가는 각종 공과금과 대출 이자로 월급통장은 금세 바닥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자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근무해 월급도 많지 않은데,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와 비교해보면 소득 수준이 낮다고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낮은데, 이자는 오히려 더 높기도 해 마음이 착찹하기도 하다. 

 

앞으로 A 씨처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택마련 부담이 조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달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임에 따라서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사후관리가 완화된다. 아래에선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니 꼼꼼히 살펴 해당하는 수요자라면 대출 변경을 고려해 볼만하다. 


◎ 지원대상 확대 


먼저,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 원 이하 유지한다.


◎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년 이용 후에는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하여 6년간 추가 이용(총 10년 이용 가능)이 가능하다. 


◎ 사후관리 완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後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 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