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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 헷갈리지 마세요

부동산태인 입력 2018.10.05 16:02 수정 2018.10.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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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난달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은 A씨는 당혹감에 한숨을 쉬었다.

A씨는 최근 4~5개월사이 목동과 신정동 아파트시세가 급등하고 그에 따라 주변 다세대주택도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었지만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찰 받은 사실에 기뻤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에 어깨가 으쓱해 지기도 했다. 특히, 5층 건물에 맨 꼭대기 층이라 다른 층과 달리 집 앞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도 되어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뒤늦게 베란다에 무단증축이 되어 있어 위반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베란다는 남들도 다 확장하고 공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 불법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해당 관청에 문의해보니 A씨가 그 동안 알고 있었던 베란다의 의미는 발코니였고 두 가지 개념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입찰 전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증축으로 부합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현황은 효용증대요인이 있으나 향후 양성화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처분의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내내 원망스러웠다.

결론적으로 A씨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사용하든지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현실이 못내 씁쓸하기만 했다.

 

(위반건축물사례 / 출처 : 대법원감정평가서)

우리는 실제 발코니와 베란다를 자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정확하게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지도 않는다. 관용적으로 흔히 쓰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사실 ‘아파트 발코니’가 맞은 표현이고 용어뿐만 아니라 의미도 엄연히 다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독립주택에서는 거실의 연장으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부분, 공동주택은 거실에서 이어지는 발코니 또는 부엌에 이어지는 서비스 발코니 부분을 말한다.

발코니는 면적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똑같은 직육면체 공간으로 각 집마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거실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아파트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파트 발코니 / 출처 : 부동산태인)

베란다의 의미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이른다. 즉 베란다는 건물의 1, 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여 생긴 공간으로 아래층 지붕을 이용한 것이다.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으로 2층이상의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 있고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은 건물을 떠올리면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건축법상 1.5미터 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이지만 베란다는 보통 지붕이 없으면 확장공사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매에서 이런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편 발코니나 베란다와 더불어 많이 쓰이는 테라스는 건물 실내에서 이어낸 부분으로 지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오직 1층에만 설치되며 휴식처나 놀이터, 바비큐 장소, 정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한다. 전원주택에 관용적으로 불려지는 ‘데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베란다와 테라스 / 출처 : 대법원감정평가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부동산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부동산 용어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도 각각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같은 듯 다른 부동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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