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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림의 떡'

리얼투데이 입력 2018.11.16 16:29 수정 2018.11.16 16:31
조회 788추천 0



지난 7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그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극히 일부로, 그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일반 청약통장보다 1.5% 높은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24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전환을 통해 청약 횟수를 유지할 수도 있다

.

이렇듯 기존 청약통장 보다 금리, 비과세 등의 혜택이 우수해, 신규 가입 및 우대형으로 전환하려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청년은 극히 일부로, ‘그림의 떡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컸다.




이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만 19~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무주택세대주다. 여기서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가입 대상의 범위를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의 나이가 34세로 확정될 경우 이에 맞춰 가입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30~34세의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신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취준생도 가입할 수 없고, 취업 후 소득이 있다 해도 연 3,000만원이 넘으면 자격 조건이 안된다.



잡코리아가 올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4년 대졸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4,060만원, 중소기업은 2,7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거나, 연 3,000만원이 조금 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없다.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청년은 더욱 적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 소득 3,000만원이 안 넘는데도 전·월세로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수의 청년들이 못 누리는 게 현 상황이다.


가입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부모가 무주택자거나 앞으로 2~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청년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향후 가입 조건이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보완은 필요하다. 가령, 가입 조건을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그 주택 가격의 기준을 둬, 2~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청년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대형 청약통장에 외에도 다른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며, 청약의 문턱도 상당히 높다.


결국, 청년들도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청약 후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탁상공론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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