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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해져라 분양가야!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 늘린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1.19 09:39 수정 2018.11.19 09:39
조회 165추천 11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 원가 공개 항목 12개→62개로 5배 늘려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높이고 적정 가격 공급 위한 결정, 주가안정 기여할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로 위협받던 국민의 주거안정, 공공택지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됐다. 일단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 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금) 입법 예고했다.


분양 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및 개정안 공개 항목>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분양원가 공개항목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갈린다. 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건설사의 분양 가격 폭리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인근의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 시장 흐름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강행한 원가공개 확대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일단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단지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며, 분양 가격 비교가 쉬워 가격을 함부로 올려 책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굳이 원가 공개 항목까지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가격 심사를 받고, 국책 주택보증기관은 분양 가격이 과도하면 아예 보증을 서 주지도 않는 만큼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억지로 분양 가격을 간접 통제하면 시장 자율의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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