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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계약 물량 ‘인터넷 사전접수’로!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1.20 09:32 수정 2018.11.20 09:32
조회 10017추천 13

아는 사람만 알던 잔여물량 분양, 아파트투유서 사전 접수한다!

청약통장 미가입자, 가점 낮은 2030 세대, 1 주택자에게도 동등한 기회, 틈새 노려볼만해

 


# 20대 회사원 A 씨는 지난해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약 7000만 원의 수익을 벌었다. 나이도 어리고, 부양가족도 없고,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짧은 A 씨가 청약경쟁률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미계약분 추첨’ 덕이었다. 아무리 청약접수를 해도 도저히 당첨이 되지 않던 가운데 지인을 통해 한 분양아파트가 미계약분을 현장 추첨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는데 덜컥 당첨이 된 것이다.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던 신규 분양 아파트 ‘미계약분 계약’이 이제 아파트투유를 통한 인터넷 사전접수 제도로 변경될 예정이라 청약통장 미가입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정당계약이 종료되면, 미분양 단지뿐 아니라 인기 단지 일질도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1순위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세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각종 대책이 적용되며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며 당첨 부적격자는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그동안은 이처럼 정당계약을 끝내고 남은 미계약분 등 잔여가구에 대한 분양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전적으로 건설사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됐다. 어떤 곳은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이나 추첨을 진행하기도 했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기도 했다. 


따라서 청약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의 경우 미계약분에 대한 경쟁도 치열했다. 선착순 및 현장 추첨을 진행하는 단지 견본주택에는 밤을 새워가며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키도 했다. 또한 최초 분양 때와 달리 공개적으로 알리기보다 견본주택을 방문했거나, 사전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수요자들에게만 해당 내용을 알려 ‘아는 사람만 아는 방법’이라고 불렸다.   


이에 따라 미계약분 및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불공정 시비 역시 끊이지 않았다. 정확한 잔여물량도 모르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인을 찾는지 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 잔여물량 추첨도 ‘아파트투유’로 일원화, 사실상 3순위의 부활


결국 국토교통부는 미계약분을 추첨 방식으로 바꾸고 추첨 플랫폼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미계약•미분양분 공급 방법에 대한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것이다.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3순위 청약제’의 부활이라는 평가다. 한때 통장 가입 기간과 거주지에 따라 1•2•3순위로 청약접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지난 2015년 청약제도를 간소화하면서 3순위제가 폐지됐다.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이 시행되면 1•2순위에서 남은 미계약•미분양에 대한 공급 방식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3순위가 다시 생긴다는 것. 


이 같은 3순위 제도가 부활하면, 그동안 가점에 밀려 당첨 기회가 낮던 청약통장 가입자와 1 주택자, 청약통장 미가입자 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계약•미분양 물량은 청약 통장 유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적용될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가점제뿐만 아니라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가 우선시 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 일반적으로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나 1 주택자 등의 분양주택 당첨확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미계약분의 경우 이 같은 제약에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은 높지만 동등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회가 넓어진다. 


업계 전문가는 “아무리 인기가 높은 분양아파트일지라도 부적격자, 대출 제약 등 다양한 사유로 미계약분이 발생하는데, 3순위 청약의 부활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1 주택자,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에게는 가장 낮은 문턱으로 인기 단지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전과 달리 앞으로 미계약 잔여물량을 계약하면, 미분양 주택 분양계약과 달리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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