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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 받는 역월세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1.21 09:50 수정 2018.12.27 14:21
조회 6342추천 12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인기

주택도시 보증 공사, 서울보증 공사 등 상품별 보장금액, 보험요률 상이해

내게 맞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겨울이 오기 전, 벌써부터 꽁꽁 얼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부르는 게 값이던 상황이 급변, 지금은 시세보다 수 천만 원 이상 싸게 나온 물건에도 관심이 뚝 끊겼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전세시장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자 집주인 우위 시장에서 세입자 우위 시장으로 변했다. 계약이 끝난 전셋집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을 비워두는 경우도 다반사.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계약 상황에서 집주인이 추가 대출이 막혀 전셋값이 하락한 만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떨어진 전세금만큼을 은행 이자로 계산해 주는 이른바 역 월세 현상까지 등장한 것. 돈을 받으려는 세입자와 돈을 주지 못하는 집주인 간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 값이 떨어질 지라도 남는 집이라도 있는 집주인들의 사정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세액공제(12%)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세보증금 보증금액 한도와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원 이하 범위 전액 보증 가능


먼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 모두 보증해준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의 주택은 연 0.154%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의 보증료는 1년에 38만 4000원이다. 전세기간이 통상 2년임을 감안하면 총 76만 8000원이 된다. 보증보험 신청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일할 계산된다.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주택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70~80%면 10%, 60~70%면 20%, 60% 이하면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도 보증요율을 40% 할인이 적용된다. 

 


◈서울보증보험,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금액 무관 가입 가능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나 주택 할 것 없이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전액만 가입할 수 있다.


높은 금액도 가입 가능 하지만, 보험요율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보다 조금 높다.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의 주택은 연 0.218%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에 대한 2년간 보험료를 계산하면, 115만 2000원정도다. 


LTV에 따른 보험요율 할인도 제공되는데, LTV 60% 이하는 20%, 50% 이하는 30% 할인해준다. 전세 계약기간이 10개월이 지나기 않을 때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전세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된다. 

 


◈ 전세자금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받아야


그런데, 위 두 곳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출받은 전세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면 된다. 상품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더한 구조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아파트 연 0.128%•그 외 주택 연 0.154%)와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보험료 연 0.05%를 합친 금액이다. 이 상품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과 같은 조건으로 LTV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이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위 3개 상품은 모두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가 보증기간이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이사계획이나 자금계획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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