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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존재하는 부동산 직거래,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부동산114 입력 2018.11.22 15:58 수정 2018.11.22 15:58
조회 200추천 0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오늘날, 편리해진 생활만큼 부동산 거래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고 발품을 팔아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집에서 편하게 손품을 팔아 다양한 매물정보를 수집하고, 게시되어 있는 실내·외 이미지를 통해 매물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커뮤니티 혹은 SNS 등의 규모도 커져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로 부동산을 사고 파려는 이들도 꽤나 늘어났다. 하지만 역시 직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인만큼 안전성 면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직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 지금부터 부동산 직거래 안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부동산 직거래, 왜 하는 것일까?

 

다소 위험도가 있는 직거래,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중개수수료라고 답할 것이다. 거래되는 금액이 적다면 중개수수료 금액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지만 거래가격이 크다면 중개수수료로 꽤나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개인간의 거래여서 중개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 부동산 직거래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

 

부동산 직거래는 거래를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는 만큼 제일 중요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 역시 안전성이다. 직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세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실소유자를 확인하라!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을 진행하러 나온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실소유자와 직접 통화까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거래가 이루어질 매물의 안전성을 체크하라!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했던 등기부등본의 역할은 한가지가 더 있다. 바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1,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또 1번 이렇게 총 2번을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3) 한번 더 의심! 의심은 거래 안전성을 높여준다!

 

무조건 저렴한 매물이 좋은 것일까?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저렴한 매물은 1순위로 거래해야 할 물건이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면 일단 한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 이 매물은 저렴한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아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매물에 대한 입지정보와 그 지역의 추후 개발계획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인 만큼 하자보수(벽지·바닥·난방·누수 등)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직접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직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거래는 분명 매물을 더 저렴하고, 더 편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오고 가는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단순히 비용을 조금 아껴보려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더 큰 손해를 야기시킬 확률이 높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다수이며, 부동산 관련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라면 직거래를 하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본인이 부동산 초보라면 직거래는 좀 더 고민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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