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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0% 싼 탓에 투자자들 눈독 들이는 공가주택이 뭐지?

리얼캐스트 입력 2018.12.07 08:52 수정 2018.12.10 08:39
조회 558추천 0

 

 

 

 

┃12년차 아파트의 경쟁률이 63대 1?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LH공가주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월계롯데캐슬루나 공가주택이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분양 신청했는데, 당첨은커녕 예비당첨자 순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서울 무주택자 원 모씨)

 

LH 공가주택이란 5년, 10년 등 당초 정해진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한 아파트 중 입주자 퇴거로 LH에 명도된 주택을 말합니다. LH는 이 공가 세대를 일반에 분양(매각)하는데, 시세 대비 80%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죠.

 

월계롯데캐슬루나(2006년 11월 입주)의 경우 10년 임대주택으로 이용됐던 전용 127㎡ 10세대가 지난 22일 공가주택으로 나왔는데요. 분양가는 5억950만원~5억68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가 7억원(8월, 8층)에 비해 무려 1억3000만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이에 선호도가 낮은 대형 면적에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제법 떨어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크게 몰려 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분양 받으면 낭패 볼 확률 높다

 

공가주택에 분양신청을 하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수시로 접속해 분양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방문신청만 가능한지 확인 후 방문신청만 가능하다면 모집 진행장소와 신청마감시간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분양신청을 하면 되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돼야 하고요. 또 한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청약하거나 여러 곳에 중복 청약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동호수를 지정해 신청할 수 없고, 추첨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일에서 잔금일까지 기간이 30일 이내로 짧기 때문에 분양신청 전 자금계획을 잘 세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6.5%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데요. 이 경우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가주택 당첨자는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아파트는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대를 방문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분양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가주택, 투자자들의 또 다른 먹잇감?

 

 

시세 대비 저렴한 공가주택은 투자수요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원 모씨는 "월계롯데캐슬루나 당첨자 중에는 투자자들도 있는 듯하다"며, "매각된 10채 중 3채는 하루만에 전세매물로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전용 127㎡ 전세 시세가 4억3천만원~4억8천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은 1억원대의 자금으로 서울의 대형 아파트를 매수한 셈입니다.

 

지난 7월에 공가주택으로 나온 은평신사 두산위브 전용 70㎡(6층) 1세대도 투자자가 매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총 178세대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에서 해당 세대의 매매계약일인 7월 23일에 같은 층∙면적의 전세계약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공급가는 시세보다 약 3000만원 정도 낮은 3억5250만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3억3000만원으로, 그 갭이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포기한 주택이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허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지원방안 발표


한편 LH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시세의 80~90% 선의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해지는데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분양전환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불만이 거세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지원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주자가 분양을 포기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해 거주 중인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분양전환을 받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착실히 임대료를 냈는데 10년 후 시세대로 분양 받으라는 것은 공공임대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분양전환가 책정방식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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