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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바로 알기!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2.10 09:50 수정 2018.12.10 09:51
조회 659추천 5

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75%는 무주택자 우선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로 청약 안돼…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가 다시 한번 개선된다. 


오는 11일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서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달라지는 청약제도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 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 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 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③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또한,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민영주택 가점제 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 서기, 대리 줄 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⑧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 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의 시세 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①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②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의 시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개선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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