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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해주는 주택이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1.16 09:45 수정 2019.01.25 16:03
조회 2886추천 7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2000호 공급


서울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2019년도 공급물량 20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보증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30%를 지원해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혀 주목할만하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서울시 자원으로 지원해준다. 


특히 서울시는 18.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을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 유무를 우선순위 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18. 9월 지침 개정사항



◈ 지원대상 및 요건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8년 12월 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584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한편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28(월)~2.8(금)까지 인터넷 신청 접수(방문 인터넷 대행 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 접수기간 이후에 소명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19.4.19)와 동시에 선정자는 입주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 결과가 적격인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2019. 12. 31까지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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