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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 무료 맞춤형 집수리 해준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1.23 09:58 수정 2019.01.23 09:58
조회 3644추천 11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무료 맞춤형 집수리 사업 10돌 맞아… 참가자 만족도 93.5% 

올해 역대 최다인 총 200가구 모집, 1월 21일(월)~2월 28일(목)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단차 제거부터 경사로 설치까지 장애유형•거주환경 종합 고려한 맞춤형 공사 지원해 


# 노원구에 사는 중증장애인 서모 할머니(80세, 뇌병변 2급)는 거동이 불편해 외부에 나갈 때는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나 대문의 문턱이 높아 이동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었다. 또 집안 현관문과 화장실에는 별도의 안전손잡이가 없어 이동 시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웠다. 곤란을 겪던 중 서 할머니는 '18년 서울시의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대문과 접근로 바닥 평탄화 작업, 집안 문턱제거, 현관문•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문•도배•장판 교체 등 할머니가 생활하기 편하게 집을 수리했다. 서 할머니는 "안전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라고 웃으며 만족했다.


장애인 개개인의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료로 맞춤형 집수리를 해주는 서울시의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 시행 10년이 됐다. 한국 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지난 10년 간 총 1,098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해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높였다.


시는 작년에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150가구에 조사한 결과, 9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1천여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3.5%였다. 시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합동 현장 실사를 통해 파악한 행동특성과 수혜자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대상자의 주택 내 이동 유형을 분석해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 생활, 보조인 동반 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한 뒤 개별적인 실내 이동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한다.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한다.


이밖에도 화장실의 경우, 스스로 용변이나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를 지원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내 집 생활’을 돕겠다고 밝혔다. 연간 지원 규모로 역대 최다 규모에 해당한다. 


올해 목표인 200가구 중 180가구는 신규 가구에 지원하며, 나머지 20가구는 '09년~'15년에 집수리를 받은 가구 중 무상 A/S 해준다. 지원 가구가 확대된 만큼 해당하는 이들은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혜택을 기대해 볼만하다. 


◈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과 절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월 21일(월)부터 2월 28일(목)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3개월(2~5월) 간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1차 현장조사와 사업 운영자인 한국 장애인개발원의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각 현장조사마다 2인 1조의 팀이 집을 일일이 방문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으로 교수‧전문가‧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장애 유형정도, 소득 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심의해 최종 200가구를 선정한다. 맞춤형 설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를 재방문 후 8월부터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작년부터는 시가 LH•SH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자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엔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동의서를 받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했다면 한국 장애인개발원이 집수리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대상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다. 다만, 신청 가구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별도 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을 포함한다. 


또한 시는 최종 선정된 200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급 중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 당 공사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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