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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청약제도 '정부'가 제대로 알려야

리얼투데이 입력 2019.01.24 11:15 수정 2019.01.24 11:15
조회 137추천 0



최근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너무 복잡해 잘 모르겠다며 도움을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질문은 무척 자주 받은 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부동산 업계에 비교적 오래 근무한 필자도 바로 명쾌한 답을 해주지 못하기가 일쑤다. 청약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그 모든 변경사항을 기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역, 상품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부동산대책이라도 한 번 나온 이후라면 모집공고 시기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리 적용되어 관련 종사자들까지도 헷갈리기 쉽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번이라도 열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에 대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조건,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르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소득은 어떤 증빙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찾기 어렵다. 당첨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가점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해당 내용을 찾는다고 해도 예외사항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질문한 사람에게 입주자모집공고보다 더 어려운 조문들로 가득 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운 받아서 읽어보라고 할 수도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모델하우스 상담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 중에는 분양 사업지에 대한 질문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으나 청약자격이나 증빙자료 등 단순 질문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청약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는 지난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140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3∼4번 정도나 청약제도가 바뀐 셈인데 전매제한, 가점, 당첨자 기준 등 변경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고 내용이 어려운 만큼 부적격자 수도 많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 2만1,804건 가운데 1만4,497건이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쯤 되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연간 1만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 물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일부 용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가상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컴퓨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변경된 제도와 관련 용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청약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청약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입주자모집공고는 견본주택 개관이 임박해서야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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