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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과연 정당한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1.28 10:55 수정 2019.01.28 11:05
조회 70추천 4



토지보상 문제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공용 제한과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공공 필요에 따라 수용하는 것은 소유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을 넘어 기본권의 침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토지재산권을 공용 목적으로 수용할 시 소유권이 이전돼 재산권자에게 토지소유권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상의 정당성 문제이다. 헌법은 보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란 점에서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분쟁을 야기한다. 


보편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란 일반적인 국민의 이익과 강제성을 가진 피수용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비율을 통해 나오는 정당한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제삼자가 봤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땅주인 재산권 보호 위해 깐깐해지는 토지수용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관련한 정책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이유로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광시설이나 도로 등의 사업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토지보상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인, 허가 및 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했다.


또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해 수용 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에 도입한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돼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관계인 및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 재결서를 받은 해당일 로부터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재결서를 받은 해당일 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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