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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월 4일 이전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1.29 09:45 수정 2019.01.29 09:46
조회 4394추천 5



한국 주택금융공사, 3월 4일 이후 월 수령액 줄인다고 발표해

신규 신청자 평균 1.5%감소, 기존 가입자는 현행 유지


내 집 마련 외에 별다른 노후대책을 마련해 두지 못한 이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수요자라면 가입 결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겼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에 따라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내가 사는 집에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하여도 배우자 역시 사망 이전까지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다. 또한 집값이 가입시점보다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올라도, 수명이 길어도 사망 이전까지 매달 받는 금액의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사망 이후에도 최초 계약 당시 집값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고, 반대로 집값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부담, 자식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식들의 부담도 없어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 같은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오는 3월 4일 이후 조정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3일, 주택가 격상 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3월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3월 4일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전 가입자보다 월 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연령 70세의 3억 원 주택 소유자가 3월 4일 이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91만 9260원을 수령하지만, 이후 가입할 경우 수령액은 89만 5780원으로 2만 3480원, 2.6%가 줄어든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 예시(주택 가격 3억 원)>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월 수령액 조정내역>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이처럼 월 수령액을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큰 반면, 집값은 크게 올라 집을 사고, 자녀들 양육을 마치면 당장 손에 남은 돈이 없어 불안에 떠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주택연금 가입 시 별도로 매달 들어가는 돈 없이 살고 있는 집 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잔여금이 남을 경우 자식에게 상속도 가능해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할 만하며, 이왕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3월 3일까지 가입해 조금이라도 매달 받는 돈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 주택연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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