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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부동산 리츠로 돈을 벌 수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08 16:06 수정 2019.02.08 16:07
조회 195추천 3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주식시장 상장 및 공모요건 완화

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한다!


개인투자자들이 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모•상장리 츠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사모 리츠와 대비하여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 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 까다로운 상장 조건,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목되었다. 


이번 활성화 방 안에서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규정 정비(상장 심사기간 단축, 우선주 상장 허용 등)


리츠 상장 관련 까다로운 절차•요건을 완화하여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부동산 투자회사 章)’ 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② 투자자산 취득 지원(주택도시 기금 앵커 투자 활성화)


주택도시 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대체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 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결정되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 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 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서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자산 투자•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③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 재투자 규제 완화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통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 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동일인 주식 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 자로 시행 중이다. 母(모)-子(자) 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모•상장리츠로 대형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母(모)-子(자) 리츠의 구성요건인 母리츠와 子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母리츠가 자산의 70%이상을 공모형 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母리츠의 공모의무•1인 주식 보유한도를 예외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 자로 시행 중이다. 


④ 건전성 강화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에 대한 운영 정보가 확대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리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를 높이고 리츠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향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또한 주택 등 실물 부동산 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하여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 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 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에서 '18.12.19(수)에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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